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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와 산업안전보건법 (4)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직장 2022. 3. 22. 10: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받은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하며 자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유해. 위험 작업과 관련되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 도급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63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의 의의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