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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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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하여자기계발 2024. 11. 11. 21:15
1. 근로시간기본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기본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휴일 근로: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 근로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2. 휴일 및 휴가주휴일: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보장합니다.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휴가가 부여됩니다.3. 임금최저임금: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지급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