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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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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직장 2024. 11. 5. 21:15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업무상 질병(산재) 인정의 기본요건근로자의 질병이환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합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