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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령 정리
    소방설비 2022. 3.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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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선박,선박건조 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등이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이용소방대원이 있다. 

    소방용수시설 종류는 소화전,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으며 행정안부령이다. 

    설치유지관리는 시.도 단,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시. 도지사가 지정하며,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소방대장이며, 설정구역은 화재현장 또는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이다.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조사권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며, 화재조사 규정은 행정안전부령 이다. 

    의용소방대의 설치 시 설치권자는 시. 도지사, 소방서장이며, 설치 장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시.읍.면 이다. 

    의용소방대의 임명은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이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는 소방업무 보조 이다. 

    의용소방대의 경비 부담자는 시.도지사 이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족 간행물의 발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및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사람구출 방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방해 사항등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소방대상물, 토지의 강제처분위반 등이 있다.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는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 관계인이 관계공무원의 화재조사 방해 등이 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위반

    화재,구조,구급 거짓 신고, 소방활동구역 출입, 화재조사를 위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관계인,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등이 있다. 

    벌금은 범죄의 대가로서 부과한 돈이다. 

    과태료는 지정된 기한 내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돈이다. 

    기본법 1조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구조,구급 활동 등이다. 

    소유자란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을 말한다. 

    관리자란 남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 등을 말한다. 

    점유자란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세입자 등을 말한다.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이다. 

    기본법 2조 6호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소방업무는 화재예방, 경계,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의 예방조치사항에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및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또는 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등의 조치 등이 있다. 

    기본법 25조 강제처분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기본법 31~33조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가 화재시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화재원인과 피해조사는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방화와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실화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국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기본법 37조, 의용소방대법 2~9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

    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해임, 조직, 임무, 복장, 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필요한 때에 소집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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