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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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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 정리소방설비 2022. 3. 17. 08:55
소방대상물 건축물,차량,선박,선박건조 구조물, 인공구조물, 물건, 산림 등이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이용소방대원이 있다. 소방용수시설 종류는 소화전,급수탑, 저수조 등이 있으며 행정안부령이다. 설치유지관리는 시.도 단,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시. 도지사가 지정하며,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소방대장이며, 설정구역은 화재현장 또는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이다.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조사권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