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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 재택치료자기계발 2022. 3. 28. 18:56728x90반응형SMALL
요즘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보통이 아닌데요. 저희 집 또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확진되고, 또 전파되어 저희 가족에게까지 전파가 되다 보니,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사항입니다. <3.14일 변경사항 안내>
1.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입니다.
- 재택 치료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 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진찰료 본인부담 발생)
- 6~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 진료소 방문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르세요.2. 공동 격리자 서로의 격리
- 재택 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소급적용 안됨728x90반응형LIST'자기계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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