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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임무와 역할직장 2022. 3. 21. 10:26728x90반응형SMALL
요즈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교육이 필수이다.
오늘은 그중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임무와 역활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제도 의의는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를 안전.보건 조직상의 책임자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자의
안전보건 총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하여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조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제도는 1981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하였으며,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차 개정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및 관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사항 및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등의 업무 포함), 1996년 12월 31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6차 개정 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제19조)의 기능에 의결 기능 추가하여 업무를 확대 하였다.
또한 2013년 6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차 개정 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관리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규정
하였다.(아래)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 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 25조 및 제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 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자격 등 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 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3. 건설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제1호부터 제33호 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등이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이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법 제15조제1항) 사항이다.
(1)총괄.관리 업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걱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2014.3.14.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업무추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3)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지도.조언한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란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 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일발적으로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3.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
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경우에는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오늘은 막중해 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무와 역활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요즈음 중대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자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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