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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산업안전보건법 (1)
    직장 2022. 3.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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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즉,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 을 고려하여 이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정부의 책무(법 제4조)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법 제5조제1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하는 자의 의무(법 제5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근로자의 의무(제6조)

     근로자는 이 법과 이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별 업무에 관하여 알아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 15조)

     - 사업장 총괄.관리 업무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자 지휘.감독

     - 안전.보건 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

     

     관리감독자 (법 제 16조)

    1. 사업장 내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존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3.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경우)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8.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검. 지도 및 조치.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19조)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이상으로 안전관리 체계별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산업현장 및 건설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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