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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2) 안전보건교육 외
    직장 2022. 3.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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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전.보건교육 일반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서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보건 교육의 목표는 안전보건 행동의 습관화 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 습득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안전.보건에 관한 기능 교육과 함께

    안전.보건을 몸소 실천하는 태도 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업주의 교육훈련 실시 의무

     정기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채용 시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는 제외) 할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추가교육(특별교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포함)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및 산업보건의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간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이수 의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보건의 스탭으로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 소양

    과 새로운 지식.기술 발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유해.위험 예방조치

    가. 위험성평가(법 제 36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 보존 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등을 통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 산출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나. 안전조치 (법 제 38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다.

     (1)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위험요인의 유형

       가. 기계적, 화학적 및 에너지 등 물적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작업방법에서 기인되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3) 작업장소가 특수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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