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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산업안전보건법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직장 2022. 3. 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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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외 에 대해 알아보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주에게 미리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하여 정부가 이를 심사.확인함으로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가)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3개 업종으로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나)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 및 주요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1.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② 화학설비

         ③ 건조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⑤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후 해당 작업시작 전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가)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한 후 이를 스스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해당공사는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판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법 제44조)

     1.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등에 따른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업종

     1. 8개 업종은 보유설비, 그 외 업종은 51개 유해.위험 물질로 확대하여, 규정수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공정을 설치, 이전 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보고서 제출

     

     안전.보건 진단(법 제47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 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전문성을 지닌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종합적인 개선조치 필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작업장

      4. 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작업중지 (법 제51조)

     1.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법 제5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중지했던 작업을 재개할 경우 동종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다. 

     2. 근로자의 대피권(법 제52조제1항)

      근로자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법 제52조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법 제5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 했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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