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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와 산업안전보건법 (4)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직장 2022. 3.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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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에 대해 알아보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받은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하며 자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유해. 위험 작업과 관련되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 도급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63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의 의의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사업의 범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해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야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주가 조치할 사항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은 해당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시행규칙 제82조)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관계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정보의 제공(법 제6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정보의 제공은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법령 위반행위 시 시정보치 의무화(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협조(법 64조 제1항)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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