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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진단
    직장 2022. 3.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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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진단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안전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안전진단의 필요성 안전진단은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사.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진단은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안전보건 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과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재해예방 기법이다. 사업장 자체의 인원과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통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며 개선대책의 수립에도 도움을 받는다. 안전진단은 주로 외부의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대체로 용역을 주어 실시한다. 

     자율진단은 사업장 스스로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진단 종류이다. 명령진단은 위험이 높고 재해가 많은 사업장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강제 진단이다. 

     안전검사란 규격이나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양호, 불량 또는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 의한 안전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물이 정해진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는 제품 사용 중 정기적으로 성능을 판정하는 검사로 외부기관의 주체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와 사업장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가 있다. 

     방호조치란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방호장치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위험지역 출입통제, 보호망 설치, 방책(울), 작업중지, 대피, 안전교육 실시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호조치 우선순위로는 위험원 제거 작업방법 변경으로 위험원 제거 시 새로운 위험에 주의한다. 위험 제거 불가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예를 들어 미끄러운 계단에는 경고표지보다는 계단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 작업을 작업자에 맞춘다. 작업도구, 작업방법 등을 덜 단조롭고 덜 위험하게 설계한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다. 가능한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다. 위험한 물질은 위험하지 않은 것이나 덜 위험한 것으로 교체한다. 당해 위험과 관련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개인 방호보다는 집단 방호를 우선으로 하며 "예를 들어 개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기보다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하여 국소배기를 통하여 공기의 질을 유지시키는 등" 작업자에게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방호장치란 위험작업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기계적.물리적 장치를 말하며 안전장치라고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 기계. 기구의 종류를 정하고 해당 기계. 기구별로 정해진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호장치는 어디까지나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방호장치는 작업에 편의적이어야 한다.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채 작업하는 등 불안전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방호장치를 제거하였을 때 작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작업점을 방호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작업은 정확하게 방호되어야 하므로 위험한 작업점을 일부분이라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외관상으로 안전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외관상 불안전하게 설치되거나 불안전하게 보이는 경우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기계의 특성과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호장치가 당해 기계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기계와 방호장치 모두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보호구란 근로자가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작업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보조장구를 말한다. 보호구는 방호조치의 최후 수단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어느정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보호구는 재해예방의 소극적 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보호구는 착용이 편리할 것, 작업에 방해가 된 지 않도록 할 것,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외양이 양호하여야 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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